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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자영업자, 휴직근로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 신청 방법 정리생활정보방 2020. 6. 24. 15:44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19가 미국, 남미(브라질), 유럽 등에서 다시한번 더 꿈틀거리며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오늘 러시아 선박, 찜질방 등 아직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아직 많이 조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므로 각 부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은 국민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에 대한 진정세가 보여지길 바라면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씩 3개월 동안"총 150만원"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5일(2개월 합 10일)이상 근로하여 소득이 25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합니다.
*직종의 특성상 19년 12월 ~ 20년 1월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 2019년 3월~4월 / 2019년 10월~11월 까지 근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영세자영업자]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영업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합니다.
*예외적으로 광업/제조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 도박 등의 일부업종 제외
[무급휴직자]
- 2020년 3월~ 2020년 5월 기간 근로했었던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 50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예외적으로 항공기 취급업, 인력공급업체 소속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득기준]
1.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2. 신청인 개인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청인 개인 연 매출이 2억우너 이하인 경우
*상위 해당 조건중 하나만 충족되면 소득기준 포함됩니다
[소득감소]
A.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소득 / 매출이 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가 월 5일이상(또는 3개월간 총 30일이상)
B.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또는 가구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일 경우
소득 / 매출이 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가 월 10일이상(또는 3개월간 총 45일이상)
[신청하는곳]
신청일 : 6.1일 ~ 7.20일까지
신청사이트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신청일 이후 2주내 100만원 우선 지급 후 7월중 50만원 추가 지급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5. 연소득 입증서류(①~③중 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②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한 서류 사본)
③ 그 외 입증 가능서류 (②, ③은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가능)
특고 / 프리랜서 활동 증빙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특고 /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①, ②중 택1)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②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용역계약서
- 위(촉)탁 서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①~③중 택1)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② 거주자 사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영세 자영업자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소상공인 증빙서류(①, ②중 택1)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2. 연매출액 증빙서류(①~⑤중 택1)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한 서류 사본)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①~④중 택1)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③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똔느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특고 / 무급휴직자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 종사자의 경우에만 제출
[Q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 사이 소득감소지원 및 생계안정지원금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또한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부당 수급은 없어야하며 힘들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잘 해쳐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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