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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삼법(부동산3법)국회통과, 부동산 3법 시행일
    금융소득창작방 2020. 8. 10. 23:46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2020년 8월 5일 국회 통과된 부동산 삼법.

    오늘은 부동산삼법, 부동산 3법 시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삼법은 조세의 형평성, 소득의 재분배 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어 8월 5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율 자체가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삼법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득세법 개정안"


    -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법 개정안이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법안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흔이 우리가 잘 알고있는 양도소득세 법에 해당이 되는 법안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즉 쉽게 얘기해서 남한테 집을 팔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시행일은 내년인 2021년 이후의 양도분부터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판매)를 하게 될 경우 70%의 양도세가 적용이됩니다.

    1~2년 사이에는 60%의 양도세가 적용이됩니다.


    양도 소득세율 인상안



    기존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외 부동산 50% / 주택, 입주권 40% / 분양권 50%(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며 주택, 입주권 70% / 분양권 70%으로 상향 개정됩니다.


    기존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외 부동산 40% / 주택, 입주권 기본세율 / 분양권 50%(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며 주택, 입주권 60% / 분양권 60%으로 상향 개정됩니다.


    기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외 부동산 기본세율 / 주택, 입주권 기본세율 / 분양권 50%(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며 주택, 입주권 기본세율 그대로 / 분양권 60%으로 상향 개정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기존엔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4% + 거주기간4%로 반씩 쪼개서 개정되었습니다.






    두번째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이 보유하는 보유하는 법인세에 해당됩니다.


    - 법인세 추가세율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개정됩니다.






    세번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금에 해당됩니다.


    - 개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상향됩니다.

    기존 0.6% ~ 3.2% 에서 1.2% ~ 최대 6.0%로 상향 개정됩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시가 8억~12.2억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부동산을 보유중이라면.

    현행은 0.6%에서 1.2%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표준 3억 ~ 6억원, 시가 12.2억~15.4억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부동산을 보유 시.

    현행은 0.9%에서 1.6%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표준 6억 ~ 12억원, 시가 15.4억~23.3억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부동산을 보유 시.

    현행은 1.3%에서 2.2%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표준 12억 ~ 50억원, 시가 23.3억~69.0억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부동산을 보유 시.

    현행은 1.8%에서 3.6%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표준 50억 ~ 94억원, 시가 69.0억~123.5억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부동산을 보유 시.

    현행은 2.5%에서 5.0%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시가 123.5억 초과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부동산을 보유 시.

    현행은 3.2%에서 6.0%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 위 내용에서 시가 기준은 다주택자 기준입니다. *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등의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주택자 취득세율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상향됩니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상향됩니다.

    3주택자는 현행 1~4%에서 12%로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다주택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증여로 흘러가지 않도록 증여 취득세율 또한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상향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무주택자에게는 혜택도 생기는게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을 통해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주택법"

    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청약에 당첨된 주택거주자에게 5년이내 거주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도 5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시켰기 때문에 실수요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을 통해 4년 단기와 8년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00캐슬 장기 아파트 임대로 들어갔었는데, 8년 이후 우선 분양권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ㅜ








    위의 부동산 삼법(부동산 3법)을 통해,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비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세금의 부담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갭투자, 단기 투자 일명 단타의 투자를 차단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의 추가 세율이 10% 에서 20%로 2배 오르며 법인 주택의 매물을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세율이 2배 넘게 상향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세금에 대한 개정 법안, 규제들을 강하고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와 투자 시 유의해야할 것이 많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뭐..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쌩돈을 세금 폭탄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당산삼법(부동산3법), 부동산 3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규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부동산 법안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 나오고있는 상황이라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주식과 ETF 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 또한 같이 올리면서,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간내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참고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유튜브 쇼킹 부동산에서의 내용을 참고하며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이제 다주택자 되면 바보다!


    아래의 내용으로 영상을 다루었습니다.

    -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소식과 법안 간단 정리

    - 취득세 중과 관련 FAQ 정리

    - 향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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