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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 연말 역대급 매물 쏟아지나?금융소득창작방 2020. 10. 7. 21:15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기존의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1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기존의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보유한 주주로 변경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세의 목적이 아닌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연말(폐장 기준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종목의 지분이 1% 이상이 되는 주주가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왜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