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 연말 역대급 매물 쏟아지나?
    금융소득창작방 2020. 10. 7. 21:15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기존의 10억에서 3억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1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기존의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보유한 주주로 변경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세의 목적이 아닌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연말(폐장 기준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종목의 지분이 1% 이상이 되는 주주가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왜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

    현재 논란이 끊이질 않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하여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를 비롯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친가, 외가,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존비속과,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까지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조선비즈 뉴스 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는데요.

    "3원원 이상을 보유한 일가에 대해서 대주주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며 "세대 합산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으로 개인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의원님 지적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하면서 "다만 국회가 언급하기 이전부터 인별 합산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또한 증세 취지보다도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된 것 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 조선비즈(박성우기자) : 홍남기 '주식 대주주 양도세, 가족 대신 개인별 합산 검토'(종합)기사 발췌 -


    - 기획재정부 출처 -



    2020년 현재 시점의 주식차익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에 해당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 10억원 또는 지분2%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됩니다.

    과거의 2017년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보유액이 25억 이상이었습니다.


    2021년인 내년부터(2020년 올해 폐장 기준 12월 30일)는 3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1% 이상이 되는 주주가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해당되는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22~23%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는 주식의 보유액은 개인이 아닌 위에 언급한 직계존비속과,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까지 범위가 포함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세이기 때문에 주식보유현황을 직접 확인하신 후, 납부를 해주셔야합니다.

    하지만, 가족 합산에 대한 계산법은 아직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듭니다.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는 일명 슈퍼개미들의 매도세가 연출되어 왔는데요.

    안그래도 정부의 각종 투자 규제로 인하여 주식시장으로 많이 개인들의 투자자금이 몰려있는 시기에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크게 확대되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할 악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1만명이 넘는 동의를 하여 종료되었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발췌 -


    청원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예를들어 A와 B 두사람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하여 수익을 얻었는데 B의 가족중 누군가가 삼전 주식을 3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얻은 수익의 22%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말이됩니까?

    실제로 타인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도니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있었다고 2019년 국세청 스스로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친가 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주식까지 포함하여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입니다.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어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합니다.

    이하... 생략

    - 청와대 국민청원 :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발췌 -


    관련된 글을 아직 청와대의 답변을 대기중에 있으며 국민청원 검색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으로 내용을 다루어 보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요건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양도소득세의 사례와,

    주식 거래세율, 미국 주식 세금 등 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미국ETF세금,국내ETF세금)

    https://jigi-s.tistory.com/18




    이전 포스팅 : 주식 양도소득세(미국ETF세금,국내ETF세금)



    위에 포스팅에서 더 자세한 양도소득세 요건과 거래세율,

    해외 주식 거래 세금 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계획된 내용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들의 일명 개미 동학운동 등 개인들의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화제가 되고있다고 생각이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레 적어보자면 주식 대주주 기준을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 하고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드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자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파는 현상이 생겨 시장내의 변동성만 키우게 되고, 결과론 적으로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하게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건전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대주주의 조건은 금액이 아닌 특수관계인이나 경영지배인 등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코로나 백신 도입 본격 추진 결정)

    https://jigi-s.tistory.com/93



    부동산삼법(부동산3법)국회통과, 부동산 3법 시행일

    https://jigi-s.tistory.com/43



    드론 관련주 총 정리

    https://jigi-s.tistory.com/100



    PER, PBR, ROE 주식용어 쉽게 이해하기

    https://jigi-s.tistory.com/55



    경제독립 프로젝트 미국 ETF사는법 어렵지않아요! (HTS, MTS란?)

    https://jigi-s.tistory.com/5



    여기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고 짧게나마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