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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소득세(미국ETF세금,국내ETF세금)
    금융소득창작방 2020. 7. 7. 12:35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주식 세금에 대한 주제를 들고왔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많이 들어 보셨지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식 in-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으로

    2023년부터 모든 주식의 차액분에 대해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전면 과세를 핵심으로한 개편방안이 나왔습니다.





    < 2020년 4월 1일 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대주주 주식 범위 : 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 등

    코스피 : 한 종목 투자금이 10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1%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스닥 : 한 종목 투자금이 10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2%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넥스 : 한 종목 투자금이 10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4%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비상장 : 한 종목 투자금이 10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4%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 2021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코스피 : 한 종목 투자금이 3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1%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스닥 : 한 종목 투자금이 3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2%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넥스 : 한 종목 투자금이 3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4%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비상장 : 한 종목 투자금이 3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4%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단, 예외 적용 대상이 있는데요.



    1. 벤처기업 주식을 K-OTC(장 외 시장)에서 거래하게될 경우 지분율 4%이상, 시총 40억 이상만 과세대상입니다.

    2. 중소나 중견기업의 경우 지분율 4%이상, 시총 3억('21년 4월1일 이후)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방침입니다.

    폐지가 아닌 단계적으로 축소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조세 형평성입장에서는

    조세 기본은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의를 띄고 있지만,

    거래세는 손실이 날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니 어찌보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거래세는 내가 손실을 보고 팔아도 거래세를 내야하며,

    심지어 상장폐지되어 정리매매를 할 경우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게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 거래세율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 : 0.25% (농특세 0.15%포함)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 : 0.25%

    코넥스 거래세율 : 0.1%

    장외주식 시장(K-OTC)에 대한 거래세율 : 0.25%



    하지만 아직 거래세를 없앤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들기는 하는데요.



    현재 해외 주요국들의 거래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 1965년 증권거래세 폐지

    일본 :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독일 :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스웨덴 :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영국 : 0.5%

    (상위 5개국은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이됩니다.



    또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서 해외 ETF를 주식으로 분류가 아닌,

    국내 ETF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로 분류하여

    20% 양도세의 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번 개미 동학운동 이후 "전면 과세"라는게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시기상 조금 무거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세를 하기위한 것 아니냐 라는 이러한 불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인지했는지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전체적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7월7일) 오후 공청회가 열린다고합니다.



    현재 제가 미국ETF에 대한 포스팅을 쭈욱 해오고 있어서

    주식양도세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에 대해 파헤쳐보고

    조만간 좀 더 디테일한 포스팅을 올려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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