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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3단계 기준과 적용범위(결혼식장 거리두기 세부 기준)
    생활정보방 2020. 8. 24. 12:17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주말사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을 육박한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3단계를 격상 할지 검토하는 작업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확인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신규 확진자 수는 1,048명으로 8일만에 1,0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님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인 전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집에 머물기, 마스크 착용, 생활 방역 수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님은 코로나19 3단계를 격상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3단계의 적용 기준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1단계, 코로나19 2단계, 코로나19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과 대상범위 지표입니다.

    newsis에서 발췌했습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았고 인포그래픽은 이지혜기자가 만들었다고합니다.



    코로나19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기준은 2주간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수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블링은 표에도 적혀있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또한 코로나19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가됩니다.

    민간 다중시설중에서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 해야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가 시행이되구요.

    민간 기관이나 기업들은 필수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으로 지정됩니다.

    사실 이정도되면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하는게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역과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게 되면 스포츠행사는 경기가 중단되며,

    공공 다중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이나 휴업을 해야합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는데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약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열심히 결혼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온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거라 생각됩니다.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업체에 결혼식 연기 6개월 까지는 위약금 면제 권고 했고,

    예식업체 단체인 예식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6개월까지는 결혼(예식) 연기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최소보증인원 또한 조정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추가적으로 어제인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23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이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비부부 및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를 통해 안내하였다.

    □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마스크는 음식 섭취시 외 실내에서는 착용하여야 한다.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여야 한다.

      - 다만,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를 포함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예식홀 및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예식업중앙회가 8월 20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①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②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0-08-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23일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


    그 외에 지난 2주간 위험도 평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조치사항,

    병상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 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pdf






    여기까지 코로나19 3단계 기준과 적용범위와 결혼식장 거리두기 세부 기준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세요! 얼른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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