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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과 신청 방법 총정리생활정보방 2020. 9. 14. 11:47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과 2차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의 회복 보강을 위해 긴급 민생과 경제에 종합대책의 주안점,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느껴 7.8조원 규모의 4차 주경을 포함하여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34조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중에 있거나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이번 2차 재난금 지원은 필요한 곳에 더욱 두텁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피하가 더 큰 지역과 계층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집합금지와 이동제한 등으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PC방, 노래방, 카페,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과 실직 위험에 직면한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학교와 학원, 유치원의 휴원으로 돌봄의 부담이 늘어난 학부모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프레임 안에서 7.8조원 규모의 4대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를 설계하였다고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세부적인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프리랜서 등),
저소득 생계지원, 아동수당, 통신비 등이있습니다.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2020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로,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 기획제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제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신설하여 연매출 4억원 이하, 작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분들에게는 각각 100만원 씩 지원이됩니다.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200만원이 지원이 되며,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더하여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3만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의 도전 지원으로 1인당 50만원 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1천억원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지원받는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10명중 9명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지급 신속성을 강조하며 행정정보 등을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 지자체나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2020년 매출확인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선지급을 하고 이후,
2021년 1월 부가세 신고 이후 확인할 방식으로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 실직자 및 실직위험 계층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에게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어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된 신청자에게도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인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여러움이 생긴 신규에 해당되는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친 후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지활동 지원금에 대해서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 34세(병역기간은 나이산정에서 제외)이며 2020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특수고용(특고) 또는 프리랜서 직업군]
교육 : 학원 강사, 교육연수 기관 등 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교사, 학습지교사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자동차 운전사(기타), 공항, 철도, 항만 관련 종사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등
서비스 : 골프캐디, 간병인 등
기타 : 심부름기사, 웨딩플래너 등
[3.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한시적으로 새로 생기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55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이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 소득이 주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 : 40만원, 2인가구 :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지급
추가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0.5만명을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금한다고 합니다.
[4.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휴원/휴교를 하였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돌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하여 돌봄 지원 패키지로 2.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안으로 1.1조원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편히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였고, 부부합산하여 최대 40일에 해당하며 돌봄 지원 비용이 1인당 최대 75만원으로 부부 합산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3세 이상 핸드폰 사용하는 전국민에게는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하겠다는 예산안 9300억원을 계상하였다고 합니다.
아동특별 돌봄 지원 금액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석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이 열리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디테일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안과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제8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5315&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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