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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금융소득창작방 2020. 8. 28. 22:36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어제 8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확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논의 결과,

    금융당국은 "상장 종목 전체"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기간은 올해 9월 15일 종료하기로 되어있던 공매도 금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

    내년인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매도의 기능을 무시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라고 반론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사태에 기록적인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왔다고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한창이던 올해 3월 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 시장에서 36조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이 파는 물량을 37조원 이상 기록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공매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란 한줄로 정의하자면,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린 후 다시 주식으로 갚는 행위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8월1일 삼성전자를 10만원에 10주(100만원)를 빌려옵니다. 주식을 갚아야할 날은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주식 갚기 하루전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상상하기도 싫군요)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나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이나고 시장의 상황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요?

    하지만, A는 9월 1일 5만원에 10주를 사서 다시 갚습니다.

    빌려올땐 10만원의 10주인 100만원의 가치의 주식을 빌려왔지만 갚을때는 5만원의 10주인 5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주가가 떨어질수록 주식을 빌린사람은 이득을 취할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일반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기때문에 하락장에서는 현금화를 시켜 현금을 지키는 방법 밖에는 없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매도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차입공매도방식 :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주식을 빌려온 뒤 팔아서 자금을 사용합니다.

    갚아야할 시기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 차입공매도 방식입니다.


    무차입공매도방식 : 빌려오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무차입 공매도 방식은 국내에서는 2000년 4월에 주식이 체결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라지게되었습니다.




    공매도는 어떻게, 누구의 주식을 빌려주게 되는 것인가?

    공매도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보통 증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바로 개인들의 주식을 빌려주게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증권사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개인들의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을 취합니다.

    증권 대여 서비스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 대여 서비스가 신청이 되어있다면 내 주식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대여가 가능하게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주식을 빌려가서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주가가 떨어지길 원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고 기분이 찜찜~ 하기 때문에 대여신청서비스를 해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증권사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해지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보유한, 또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보의 교류가 많고 개인들보다 정보력에서 뛰어난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 물량을 많이 확보한 종목이라면 불안하고 또 종목을 고를 때 공매도의 물량을 확인한다면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한데요.

    공매도의 물량(수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KRX)에서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방금가서 조회해본 두 종목의 공매도 물량을 조회해본 결과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엄청나게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씨젠의 공매도 물량과,

    한 때 5G와 5G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면서 공부해보았던 다산네트웍스의 공매도 물량입니다.

    저도 다산네트웍스의 공매도 물량을 처음 조회해 보았는데 거의 0에 가까운 상태라 살짝 놀랬습니다.

    (너어~=_=+)


     

    - 한국거래소 종목별 공매도 거래 현황 -


    여기까지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주식 종목에 공매도 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감이 좀 잡히시나요?



    시장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공매도는 보통 대형주 보다는 가격의 등락이 어느정도 있는 중소형 주에서 좀 더 취약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증권 시장내에서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거래금액의 비중에 대해 한국 거래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시장내에서 소형주(시가총액 301위 이하)에 대해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형주(시가총액 101위~300위 종목)에 대해서는 62%의 비중을 보였구요.

    대형주(1위~100위)에 대해서는 38%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래금의 비중은 낮았습니다.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보았을 때 개인의 비중은 85%일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회의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있는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매도 가능 종목들을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있는

    코스피200지수 편입종목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대해 기준을 정해서 일부 종목만 적용할지,

    시장 내의 모든 종목을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을 해왔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홍콩은 1994년 부터 시가총액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의 조건은 30억달러(홍콩달러 기준, 원화로 대략 4,500억원)이상이면서,

    12개월간 거래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이 60%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홍콩에 상장된 2439개의 종목들 중에서 712개 종목만이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 한국경제 증권 : 모든 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기사 중 일부 발췌 -




    공매도는 금지 6개월 연장! 이유는?

    이쯤되면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되 이유에 대해 감을 잡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같습니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불리한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기도하지만,

    현재 경제에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코로나19(covid-19)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3월달 부터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공포, 패닉에 휩싸였던게 생생합니다. 미국, 한국 너나할 것 없이 서킷과 사이트카가 몇번씩 발동이 되었었습니다.

    하루만에 코스닥 지수가 7% 이상 하락한 3월 13일 정부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실행하게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공포로 패닉 상태인데 하락장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공매도까지 판을 친다면.

    증시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시가에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가 다시 2차 유행의 기로에 있는 만큼 시장에는 아직도 상당한 불안 심리와 투자 위축과 시장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연장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공매도와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라갔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지인 주변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을 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선에 계신 의료진분들, 조사관분들,

    그 외에 방역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올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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