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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시행에 대해서
    금융소득창작방 2020. 8. 30. 16:23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부동산 3법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종부세율, 법인세율 등.

    개정안에 대한 디테일한 개정안들과 세세한 과세표준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8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삼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삼법(부동산3법)국회통과, 부동산 3법 시행일

    https://jigi-s.tistory.com/43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2020년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1989년 이후 31년만에 개정이 되었다고합니다.

    주거 최소 보장기간은 1981년 이전에는 6개월 -> 1981년 이후 1년 -> 1989년 이후 2년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2020년 부터는 주거 최소 보장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인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담고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 임대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니 2년 계약이였으면 2년을 더 갱신하여 거주가 가능하다고합니다.

    2년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거의 4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자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단, 계약만기 1개월 전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가능)

    그리고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세입자)는 무조건 2년동안 거주를 해야하지는 않습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다른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지를 받고 난 뒤,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집 주인인 본인이나 직계가족들이 들어와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거주지를 옮겨야 해야합니다.

    또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하거나, 건물을 훼손(파손)을 하는경우,

    주택을 거주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중요한데요.

    집을 2년간 공실(집을 비워두는 것)로 비울 거라는 상황에서도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다시 갱신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최대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 하에 증액 상한 한도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에게는 앞으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이되면 5%내로 인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 신고제인데요, 2021년 6월(내년 6월)부터 도입이 된다고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전세,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다가 임대차 계약정보를 필수로 신고해야합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들을 취합하여 데이터화 시키고 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의 42%가 임차인이라고합니다.

    임차인들은 항상 임대료 급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임차인(세입자)들의 거주 기간을 4년으로 확대를 시키고, 임대료 상승 5% 이하로 상승 제한을 두고,

    임대차 계약시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5%내로 인상을 하여야 하고,

    또한 지자체 재량으로 그 5% 또한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임대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여,

    임차인들을 쫓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가 되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표준 임대료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반발이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자면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있어서만큼은 시장이 있는데로 흘러가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재정비되고 하면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너무 깊숙히 개입하여 너무 꽉 잡으려고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선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만큼 건강 주의하시구요.

    나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선에 계신 의료진분들, 조사관분들, 그리고 방역에 힘써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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