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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금융소득창작방 2020. 11. 6. 10:52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하반기에 뜨겁게 달군 이슈중 하나가 바로 대주주 요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었었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 이상이 서명을 하며 악법 폐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에 대해서 2년 후로 유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코스피, 코스닥에 세율과 양도소득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세율구간이나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클릭 시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 연말 역대급 매물 쏟아지나?


    (3억 대주주 양도세 세율 구간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건이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손자, 손녀 포함), 특수관계인이 나눠 갖고 있는 금액이 3억원을 넘게 될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내게 하는 것은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9월 22일 '대주주 양도세 폐지 또는 현행 10억 유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갔었는데요.

    10억원에서 3억원 으로 대주주 요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찔할 정도의 하향 조정이라며 "연말에 수많은 빚을 내어 투자한 개미들이 대학살을 당할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박의명 기자) : "대주주 요건 강화 반대"…靑 청원 5만여 명 서명 기사 일부 발췌 -



    이와 관련하여 빠르면 11월 부터 11월 중순~말정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 시장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전한 투자에 대한 본질을 훼손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 인지, 지난 11월 2일 고위 당정청(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3년까지 현행대로 "대주주 조건을 10억원"으로 그대로 가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한 11월 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도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기존보다 0.05% 낮은 재산세 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 또한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 0.4% 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씩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세율 인하폭은 당정청이 미세 조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당정청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내면서 6억원 ~ 9억원 사이 1주택자는 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하자는 등의 절충안이 논의되기도 했답니다.

    - 뉴스1코리아(장은지, 김민성, 한재준 기자)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로…대주주는 10억 현행 유지(종합) 기사 일부 발췌 -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0억원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은 악법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 지분을 10억원 이상 가진 주주에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주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서 22~33%의 양도세(지방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 대한 주식 지분을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기업에 대주주로써 대우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대주주 요건에 해당시켜야 하냐 등의 말들이 많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이 낮아지고 해외나 다른 투자처에 대한 투자금을 늘리면서 국내인의 지분을 외국인들의 지분으로 매꿔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와 불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현행법안 유지에 대한 기사자료를 발췌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유예되었다는게 다행이라고 느껴야할지, 한편으로는 결국엔 폐지되어야할 법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므로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다른길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차원에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국의 주식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적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 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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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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