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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5단계와 코로나 현황(11월 19일 기준)
    생활정보방 2020. 11. 19. 09:52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5단계와 코로나 현황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일부터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코로나 1.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발췌 -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1주일간 수도권에서

    하루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 1.5단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1.5단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이됩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 식당 및 카페]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 방문판매 및 홍보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로나 1.5단계 기준 : 노래방]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고하는데요.





    [코로나 1.5단계 기준 :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미용실 등]

    코로나 1.5단계 결혼식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코로나 1.5단계 결혼식장 기준은 4㎡당 1명으로

    50인 등의 인원제한은 아니고 면적당 제한으로 보여집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다중 이용시설의 코로나 1.5단계와 1단계 비교 내용입니다.

    -코로나 1단계 기준과 코로나 1.5단계 기준 비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일반관리시설의 코로나 1.5단계와 1단계 비교 내용입니다.

    -코로나 1단계 기준과 코로나 1.5단계 기준 비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현재 코로나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11.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질병 관리청 코로나 현황 -



    여기까지 코로나 1.5단계와,

    코로나 1.5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백신이 속속히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현재 상황과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도입)시기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모더나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


    대주주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주식 장전 시간외 거래 방법과 꿀팁!(쉬움)


    사유리 출산 (미혼모 시험관 불법?)

    Tiger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산업 비교 분석


    포스코케미칼 주가와 유상증자에 대해서


    LG화학 물적분할과 주가에 대해서


    대한광통신 주가와 5G관련주에 대해서


    KRX BBIG K-뉴딜지수 파헤치기(쉬움)


    경제독립 프로젝트 미국 ETF사는법 어렵지않아요! (HTS, MTS란?)


    조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정리(조 바이든, 트럼프 공약)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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