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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최저임금)과 월급 계산생활정보방 2020. 11. 20. 10:47
안녕하세요 창작방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최저시급(임금)을
8,7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이는 전년 2020년 최저시급 대비 시급 130원 인상
(인상률 : 1.5%)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 동아닷컴(정봉오기자)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역대 최저 인상 기사 이미지 발췌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2.9% 인상한 8,590원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15회, 권역별 토론회 5회, 현장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친 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최저시급(2021년 최저임금)이 현장안착을 위하여
홍보 및 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고시 -
2021년 최저시급(임금)을 월급,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는 얼마일까?
최저 시급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2,480원이며,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69,720원 입니다.(8시간 기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시급(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임금)을 통한 급여에서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추가근무, 야근수당, 식사제공,
각종 수당 등으로 최저시급(임금)에 포함시는 것은 안됩니다.
최저시급(임금) 과거 사례
최저시급(임금) 제도, 대상, 처벌은??
최저시급(임금) 제도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최저시급(임금)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시급(임금) 위반시 처벌 : 최저시급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부과.
2021년 최저시급(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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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1년 최저시급(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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