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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월급/실수령액생활정보방 2020. 11. 30. 10:34
안녕하세요 창작방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9급 공무원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월급과 실수령액.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공무원을 많이 선호하고 인기도가 높은데요.
9급 공무원의 월급은 중견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편에 속하지만,
공무원 연금, 안정적인 정년보장, 복지 등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힌다고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등 스펙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채용 인원을 늘리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2020년 9급 공무원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공무원부터, 우측 9급 공무원까지
각 호봉별로 공무원 월급표가 나와있습니다.
2020년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월급은
월 1,642,8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 9급 공무원 기준임으로,
추가 수당, 근무 환경, 복지 등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매년 경제 상황(물가 상승)등을
감안하고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에서 개정되니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월급과 수당을 합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주목할만한 수당이 정액급식비, 직급 보조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액급식비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 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 17조 2제 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직급보조비란,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외에도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상여수당, 보건수당, 특수근무지수당 등이 있으니
관심있는 해당 항목은 주의깊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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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9급 공무원,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공무원 복지,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열심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공시생분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많은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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