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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계산기 쉽게하자 + 종부세 기준
    생활정보방 2020. 12. 1. 12:38



    안녕하세요 창작방 지기쓰입니다.

    오늘 12.1일부터 12.15일(화)까지 납부해야하는데요.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법과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납부세액 일정금액이 초과시,

    이자 없이 6개월 분할납부 까지 가능한 내용도 담고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법 이전에

    매년 해마다 나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 과세 대상으로 구분(상가인지, 주택인지, 토지인지 등)한 후,

    가구 인원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가 정부에서 정해놓은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74만 4,000여명 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총 종부세 세액은 4조 2,687억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전년 59만 5,000명에서

    올해 74만 4,000여 명으로 25% 증가하였고,

    세액 또한 3조 3,471억원에서

    올해 4조 2,687억원으로 27.5% 증가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 종부세 과세기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인원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과,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이렇게하면 쉽다!


    또한, 종부세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용이 힘들 경우 관할 세무서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법

    종부세 계산은 공식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계산기

    = (공시가격 -9억) x 95%


    2주택자 종부세 계산기

    = (공시가격의 합계 -6억) x 95%







    종부세 계산에 따른 세율, 종부세 세율 인상 내용

    종부세 계산을 하셨다면 그에 맞는 세율을 확인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종부세 세율인상에 따른 종부세 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중앙일보 "종부세 계산기" 서비스...(생략) 기사에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도 최대 3%(기존 2.7%),

    다주택자는 최대 6%(기존 3.2%)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법인도 종부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가 된다고합니다.

    - 중앙일보(김도년 기자) : [단독]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서비스…"미리 계산하세요" 기사 일부 발췌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상된 %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간 분할납부 가능

    다주택자의 경우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될 경우가 생길텐데요...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분납을 신청했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2021. 6. 15)까지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





    종부세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 공제,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

    종부세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 공제란

    1세대 1주택자는 5년이상 주택을 보유할 시,

    해당되는 기간마큼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란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1주택 장기보유 세액 공제와 고령자 공제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중복 적용이되니,

    공제율은 더욱 상향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기, 고지내용이 다를경우는?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세율 금액과,

    고지된 내용이 다를 경우라면,

    납부 기간 내 신고를 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본 후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이 날로 늘어 고민도 같이 늘고 있네요...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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